[기자수첩] 주식양도소득세 논란, 종지부 찍을 때

입력 2022-05-29 1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증시의 늘 뜨거운 감자였다. 연말만 되면 대주주 산정 시점을 앞두고 주식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연말에 모두 던지고,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는다. 연말이 지나면 개인은 다시 해당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수급 왜곡현상이 반복됐다.

현행 제도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는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보인다. 새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년 유예를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원칙은 존중한다. 그러나 그 세금 부과가 시장 왜곡 현상의 빌미로 사용된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주식양도소득세를 완전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탈국내증시와 함께 또 다른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될 수 있다. 억지로 짜내는 세금은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새정부가 출범한 첫해, 해묵은 주식양도소득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11: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37,000
    • +0.99%
    • 이더리움
    • 3,475,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2.34%
    • 리플
    • 2,153
    • +3.26%
    • 솔라나
    • 141,500
    • +3.36%
    • 에이다
    • 414
    • +4.28%
    • 트론
    • 516
    • -0.39%
    • 스텔라루멘
    • 247
    • +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00
    • +5.64%
    • 체인링크
    • 15,750
    • +3.55%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