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후 3년 경과)에 대한 월 100만원 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최종 학교의 범위에 기능대학 등 특별법상 학교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1일 국회 계류 중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 줄 것을...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도 시행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 시에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금리를 최대 1%p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확대에 노력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와...
인력공급,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중 지식기반산업 대상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9월 조특벅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송, IT서비스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재정사업 지원대상을...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상향조정 및 지원요건 완화 ▲중소기업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도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전액지원 및 지원요건 완화 ▲금년도 최저임금 동결, 고령자 최저임금 조정,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비정규직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