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혜택

입력 2010-03-05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달말 완료 예정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달말 완료되고 3월부터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세혜택이 주어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상정, 12일(잠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달부터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법 시행후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후 3년 경과)에 대한 월 100만원 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최종 학교의 범위에 기능대학 등 특별법상 학교와 국외교육기관이 포함된다.

정부는 앞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64,000
    • -0.17%
    • 이더리움
    • 4,220,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788,500
    • -3.01%
    • 리플
    • 2,733
    • -4.54%
    • 솔라나
    • 182,900
    • -3.94%
    • 에이다
    • 539
    • -4.94%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10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3%
    • 체인링크
    • 18,080
    • -4.79%
    • 샌드박스
    • 168
    • -6.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