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혜택

입력 2010-03-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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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달말 완료 예정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달말 완료되고 3월부터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세혜택이 주어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상정, 12일(잠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달부터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법 시행후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후 3년 경과)에 대한 월 100만원 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최종 학교의 범위에 기능대학 등 특별법상 학교와 국외교육기관이 포함된다.

정부는 앞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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