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유가족에 배상토록 한 바 있다. 배상 및 보상 심의위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4ㆍ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4일 제21차 심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희생자와 생존자 각각 1명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총 4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과 화물손해배상 각각 1건을 심의해 총 72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ㆍ물적배상금...
29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제19차 심의를 열어 지급 범위를 의결했다.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 등으로 총 1121억원의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77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다. 이날까지 누적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100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이 중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03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천47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783억원이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8명에 대해...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또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 대해 물적배상금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의 손실 100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에...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0일 제7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심의위원회는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에 대한 위로지원금 각각 5000만원도 의결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의...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6일 제6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 단원고 희생자 1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50억5천만원이다.
유족 가운데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어 1인당 평균금액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배·보상심의위는 신청이 이뤄지면 최장 5개월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심의위에 신청하면 배상금 일부를 한 달 안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또 특별법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4·16 재단에는 5년 시한으로 '정착지원금...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이후 265일만에 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배·보상법은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여야는 먼저 특별법에 참사와 관련한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4.16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참사로 인한 유류오염 등으로 손해를 입은 이들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부가 배상을 하거나,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구조 및 수습작업 장기화로 어업활동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