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차 심의위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11억원 지급결정

입력 2016-01-29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세월호 사망자 3명에 대해 9억5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억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1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제19차 심의를 열어 지급 범위를 의결했다.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 등으로 총 1121억원의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77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10명에 대해 8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1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에 대해 심의해 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배·보상 심의가 모두 완료되면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 방안도 추진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79,000
    • +0.85%
    • 이더리움
    • 3,294,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298,500
    • +1.46%
    • 리플
    • 1,763
    • -0.84%
    • 솔라나
    • 134,500
    • +1.66%
    • 에이다
    • 265
    • -0.38%
    • 트론
    • 461
    • +1.32%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0.32%
    • 체인링크
    • 14,870
    • +0%
    • 샌드박스
    • 46.4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