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희생자 20명에 총 60억원 지급 결정

입력 2015-10-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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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20명에 대해 53억원의 인적배상금과 7억2000여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또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 대해 물적배상금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의 손실 100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는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희생자 304명 가운데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심의위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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