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또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이후 굵직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3번째로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다.
이번 12ㆍ16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2차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일단 안정세를 보이나 국지적 과열’의 형세로
셌다. 연말이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말이다.
세제ㆍ대출ㆍ청약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된 12·16 대책은 2017년 6·19 대책, 8·2 대책, 지난해 9·13 대책 등 현 정부가 이제껏 내놓았던 종합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그런만큼 대책 발표는 극비리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안 오른 곳이 있나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 A중개업소 관계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루가 멀게 뛴다.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 오히려 더 날뛰는 모양새다. 올 들어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이 아닌 그동안 저평가됐던 서울 강북지역 집값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정부가 16일 금융ㆍ세제ㆍ청약 등을 총망라한 초고강도 부동산 처방을 내놨지만 교육제도 변수로 인한 집값 상승세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군수요 문제를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 일대 집값 안정화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16일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카드를 최대한 썼다고 진단했다. 이전에 내놓았던 정책들보다 더 촘촘했으며 압박의 강도도 더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제 부문에서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정
정부가 16일 사전 예고도 없이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특히 동별 ‘핀셋 지정’을 강조해왔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구별 ‘무더기 지정’에 나서면서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의 사정권 안에 넣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에 대해 시장 불안을 부추길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강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으로 확대되고 과천·하남·광명시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높아져 시세 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