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하천, 수자원, 건축물 등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591개소에 대한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주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점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내년부터 시행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자체가 등록 접수한다.
국토부는 23일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 일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를 구축하고, 통합적 재난관리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걱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0일 정부출연 연구소와 힘을 모아 싱크홀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ETRI를 주축으로 건설기술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loT(사물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원을 참여시킨 UGS(UnderG
서울시는 도시노후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도시재난인 도로함몰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31일 서울지역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22개 기관과 도로함몰 복구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SK텔레콤, KT, GS파워 등이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월8알~10월18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정부가 ‘도로 위의 부비트랩’으로 불리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3차원 입체 구조의 지하공간 3D 통합지도를 만들고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하수관 손상을 줄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전국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우선 LPG 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15종의 지하정보가 2019년까지 통합된 지도로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을 확정ㆍ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일명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연쇄적으로
당정은 22일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싱크홀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겸 민생정책혁신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자체-사업자·시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