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지표에 따라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는 등 재평가 절차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서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는 2015학년도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차기 평가를 2019년에 받아야 함에도 2016년 지정을 취소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1년만 연장하는 결과로 5년씩 지정을 연장해야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방침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이들간 간 갈등도 예고했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협의한 결과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부동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