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직권 취소'

입력 2014-11-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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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 학교(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해 2016년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17일까지 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18일 직접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자사고 6개 학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교육부는 취소 사유에 대해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내린 시정명령의 사유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은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에 대한 결론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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