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새누리에 ‘반값등록금 예산’ 1544억원 증액 등 요청

입력 2014-09-25 09:27 수정 2014-09-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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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시 ‘시정명령’할 것”

교육부는 여당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해 1544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학교의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기자재 교체를 위한 예산도 525억원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요청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우선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당초 4조원을 신청했으나, 3조8456억원만 반영되면서 부족한 1544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신뢰 훼손과 공약 미이행에 따른 정치 쟁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기반 조정 사업’에서 노후기자재 교체를 위해 필요한 예산 860억 중 335억원만 반영된 것과 관련, 부족분인 525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로부터 실험종사자 보호에 사용된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178억원의 평가운영 예산을 요구했지만 84억만 반영됐다며 부족한 93억원을 요청했다. 특히 여당에 ‘구조개혁법률’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세수결손분 정산에 따라 올해보다 약 1조3000억원이 감액된 39조5000억원이라며, 이에 대한 감소분의 보전 등을 위해 적정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립대학 운영 경비’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 우려가 있다며 연내 해당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득이한 국고 집행의 경우, 법적논란 불식 및 수업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법원이 전교조에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현재 보류한 상태이라며, 불법적인 단체행동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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