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높았다. 그 외 작업안내서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공단은 작년보다 점검(6만→7만 회) 횟수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건설업은 120억 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비계·작업발판, 철골·트러스, 지붕·대들보 등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 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한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기계 인증제도 도입(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돼 미인증 상태로 운영 중인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비용과 뿌리산업 위험·노후공정 개선비용의 50%(최대 1억 원)를 지원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3271억 원이며 향후 3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중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국내 해양바이오시장 규모는 5347억 원으로 390개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이번 전략을 보면 우선 권역별로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마련한다. 인천항 배후단지에 2025년까지 해양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 송도바이오클러스터(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입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양생명자원...
이에 따라 법 시행 시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앞서 개정된 산안법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돼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에 개인 처벌 조항이 추가되면서 수사 과정도 중복되고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가장 논란이 된 제2장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부칙 제1조 50명 미만 사업장 유예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79.8%에 해당한다. 58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두 사업장 모두 노동자가 50명 미만이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과 시행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기간으로 인해...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원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진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국무회의 의결 후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법이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둬 3년 후에 법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손해배상액은 5배 이하로 결정됐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3년 유예다.
이날 회의에선 시작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5민...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 시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 등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법안은 8일 오후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공포일로부터 3년...
법인의 경우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5배 이하로 결정됐다. 가장 주목을 모았던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3년 유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하나의 법을 갖고...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공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만큼 사실상 3년 유예를 주는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
김 대표는 △경영책임자 책임 규정 △사업주 등의 일터 괴롭힘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라며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