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로 결정

입력 2021-01-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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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공표 기간 생각하면 사실상 3년 유예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신태현 기자 holjjak@)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공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만큼 사실상 3년 유예를 주는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공포 후 3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 자체가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총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청업체인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백 의원은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 있을 수 있지만 중대산업재해가 원래 하고자 한 것은 정말 하청업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라며 "그런 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해당 내용을 확정하면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통과하면 중대재해법은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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