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ha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농지지원 신청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접수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해 29일...
지급대상자는 후계농, 전업농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로 제한했다.
부당 등록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간 등록 제한, 지급된 금액의 3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와 신고포상금제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