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 지정제도도 폐지되고, 토석채취허가와 산지전용 신고사항은 지자체로 관리권한을 이양하고 장기간 타용도에 이용되는 산지는 실제 이용용도에 맞춰 지목도 변경된다.
또 환경부분 영향평가제도도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세가지로 중복돼 있는 관련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수도권 내 공장 확장, 신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등 5개가 추가돼 의제대상이 77개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에 전원설비의 부대시설인 직원사택 신축을 위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추가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22개 법률 37개 의제된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도변경을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착수했고,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지구내...
이번에 지정된 2곳의 혁신도시는 앞으로 지구지정 고시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체, 토지 굴착,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행위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건교부는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초 특별법이 시행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