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제2신도시 주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입력 2007-07-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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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제2 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다.

20일 건설교통부는 19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탄 재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도위에서는 동탄 제2신도시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원칙을 발표했다. 원칙은 ▲신도시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 ▲지자체 등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 등 허용 ▲주변지역에서 신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편승하여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불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 등 4가지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지역의 범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ㆍ석우동ㆍ반송동, 용인시 농서동ㆍ고매동ㆍ통삼리ㆍ북리, 오산시 은계동ㆍ오산동ㆍ부산동ㆍ원동 일원 총 5951만5천㎡이다. 이 지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까지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정고시일 이후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도변경을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착수했고,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지구내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내ㆍ외 대토 등 공장대책을 금년 11월말까지 마련하고, 당초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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