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국토 개발 계획 획기적 개선

입력 2008-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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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이용계획이 기업의 투자 등 민간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유연한 계획체계를 갖게된다. 이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용도지역,지구가 통합되고 토지개발 및 이용에 대한 규제가 조정된다. 또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리며 산업ㆍ도시용 토지공급을 위해 산지와 농지가 사전 비축된다.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제8차회의를 개최,정부와 함께 최근 나타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전세계적인 글로벌 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활동의 기초요소인 국토분야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그간 경직됐던 국토이용 체계를 유연하게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이용계획 유연화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정부는 국토이용계획에 '통합지침제도'를 도입, 그간 '계획수립지침'과 '정책지침'으로 이원화돼 있는데서 발생하는 부문별 계획간 상충문제를 해소하는데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에 계획권한 이양을 확대할 방침이다.

◆용도지역 단순화, 중복규제 없어져

유사목적의 용도지역제도가 통합, 간소화된다. 정부는 수요자관점의 국토 관리 및 이용을 위해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지정기준과 절차, 행위제한, 개발허가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범부처적인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기존 용도지역의 틀은 유지하지만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과 행위규제 수준에 따라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등으로 재분류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에 대해 쉽고 편리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의 편입을 허용하고 도심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을 복합용도 지역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농지 규제 해제 등 토지이용 합리화

토지개발 및 이용규제도 대폭 해제된다.

'

정부는 각종 보전 위주의 행위제한을 해제, 토지공급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경사도가 15도 이상 높아 농지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보유한도도 폐지한다.

산지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 지정제도도 폐지되고, 토석채취허가와 산지전용 신고사항은 지자체로 관리권한을 이양하고 장기간 타용도에 이용되는 산지는 실제 이용용도에 맞춰 지목도 변경된다.

또 환경부분 영향평가제도도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세가지로 중복돼 있는 관련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수도권 내 공장 확장, 신설 자유로와 진다

수도권 규제도 대거 철폐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은 물론 성장관리권역 내에도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된다. 또 수도권 내 기존 공장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한도가 확대된다.

인천 등에서 개발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 물량규제에서 제외된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기업투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규제완화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허용되며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금융중심지에 입지한 금융업소는 면제되게 된다.

◆기능약한 농지, 토공이 비축

산업 및 도시용지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규제가 대거 철폐된다.

정부는 우선 농지로서의 기능이 약한 650㎢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비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경기 하강기조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심리 억제를 위해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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