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건설계획 확정이전에 여론 수렴해야”

입력 2008-03-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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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그 동안 발전소·철탑 등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는 주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수렴해야 된다.

11일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사업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 이를 사후에 인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어 전력사업에 큰 차질을 빚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사업자에게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반영되면 민원해소 및 사업의 적기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이 본격 시행되기 전단계로서 한전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적용(2008~2009, 4개의 송·변전소)하여 송선선로의 경과지와 변전소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따르면 전원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유사 인·허가 업무의 일괄 처리로 전원개발사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은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 의견청취 규정만 있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전원개발사업 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협의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에 전원설비의 부대시설인 직원사택 신축을 위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추가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22개 법률 37개 의제된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다시 신고토록한 조항을 통보로 개정하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입법예고 되어 20일간의 의견수렴(3월 31일까지)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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