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탄력적...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이밖에도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측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 있게...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ㆍ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제도...
대한건설협회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당초 경사노위가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이 늦어지고, 정부의 처벌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서 건설업계의...
또 중소기업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법인세 담세능력 등 사회적 가치를 지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됐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했다. 산정기준 합법와와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손 회장은 보완 입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라면서도 “그러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5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 중”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 논의 완료하고 2월 국회 법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서도 성 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집중 생산하는 기간이나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집중 연구 기간 등이 부족해 경쟁력이 도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성 회장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 4곳 중 1곳은 현행 제도로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력적 근로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0~11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436개 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 중...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수용성, 지급 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의미있게 평가했다. 동시에 “주 52시간 적용으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재량근로시간 적용 대상 확대 必 =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향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재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최우선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등을 꼽았다. 탄력근로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58.4%가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보완입법을 미루면서 제도 개선을 떠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는 계속...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시간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풍림무약은 직원들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율 연차 사용 △각종 동호회 및 문화활동 지원 △휴게시설 설치 등을 도입, 운영 중이다.
풍림무약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자율 연차 사용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여가시간을 확보해 개개인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월부터 현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본사는 유연근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복장제도, 2주 동안 휴식, 여행 등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휴-테크(休-Tech) 제도 등 개인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실현과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회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