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기국회 기한(12월 10일 종료) 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완대책이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보완대책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50∼299인 기업에 1년의...
중기중앙회는 성명서에서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또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전날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비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주52시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탄력근로제를 비롯하여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재량 근로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근로제를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주52시간제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것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3% 이하로...
다음으로 ‘경기불황과 구조조정’(8.5%), ‘블라인드 채용 확산’(3.1%), ‘직무역량평가 강화’(2.5%), ‘탄력근로제 확대’(2.5%), ‘정부 일자리 정책 확대’(2.3%), ‘포괄임금제 금지 논란’(2%) 등이 있었다.
올해 근로 환경 변화나 노동 관련 정부 정책이 올해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7.5%)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또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은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산업의 특성상 자율적 업무환경이 정착돼야 혁신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이...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데드라인’이 임박해 있어 경제계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는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이 구간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보완대책이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라고...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여야가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단위기간 범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놓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만 달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높은 탄력근로제 확대의 경우 최근 논의가 시작했지만 진행은 신통치 않다.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의 ‘막판 협상’도 빈손으로 끝났다. 선택근로제 등 다른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야당과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여당의 견해차가 컸다. 향후 합의 전망도 밝지 않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데드라인’이 임박해 있어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이 구간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으로...
이날 회의는 연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관측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와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여야 간 이견 차를 비롯해 정부 또한 도입 유예를 거부하는 양상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1년 이상 시행 유예 △탄력근로제 요건ㆍ절차 완화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이 2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도 입법 전까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7월 이후 4개월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 근로제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선택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의 보완도 요청했다.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여기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주요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경기 반등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단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했다. 대외건전성...
협상안에는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또는 인가연장근로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큰 틀에서 탄력근로제 연장에 합의하고, 단위기간과 부수적인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