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 차 확인…합의 또 불발

입력 2019-11-14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는 찬성하는 반면,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도 함께 도입하자는 데에는 여야 간 이견 차가 큰 상태다. 이날 역시 여당이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도 함께 도입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장-간사단 회동을 갖고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비롯해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나온 유연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한국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을 모두 보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선택근로제와 특별근로연장제 중 하나만 수용하겠다는 의지다. 혹은 두개를 다 도입한다면 노동계의 숙원인 쟁점법안을 더불어 처리해야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는 연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관측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와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여야 간 이견 차를 비롯해 정부 또한 도입 유예를 거부하는 양상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제도개선 검토 사실을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4: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89,000
    • +0.86%
    • 이더리움
    • 4,489,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36%
    • 리플
    • 731
    • +0.83%
    • 솔라나
    • 191,800
    • -1.59%
    • 에이다
    • 643
    • -1.08%
    • 이오스
    • 1,161
    • +3.11%
    • 트론
    • 170
    • -1.16%
    • 스텔라루멘
    • 15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50
    • -1.45%
    • 체인링크
    • 19,740
    • -1.3%
    • 샌드박스
    • 62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