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로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추가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묵살됐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 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특히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등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의...
정부는 조만간 종료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며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의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돼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 한단 의견이 56.3%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응답이 30.4...
둘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도...
출근 직원들 역시 출근과 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탄력 근로제를 통해 흩어졌다.
시행 초기 “어떻게 감히 재택근무를…”이라며 반기를 들었던 이들의 주장도 점차 당위성을 잃었다. 코로나19 심각성이 확산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필요성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다.
기업별로 재택 또는 순환 근무 돌입
1980년대 2차 ‘베이비붐 세대’(1970년대 생)들이...
현행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로시간(법정, 연장)은 52시간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다.
하지만 그동안 업종, 일하는 방식, 기업 규모 등 기준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최대 3개월은 턱없이 짧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주당 노동시간이 64시간을 넘으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위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경영자 측 의견과 단위기간 확대는...
따라서 새로운 근무방식에 적합하도록 주52시간제를 비롯하여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함과 동시에, 요즈음과 같은 준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한시적 인가 연장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텔레워크에 있어 근로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들에 대한 임금 관리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 형태, 평가ㆍ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ㆍ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고용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
상경계열 교수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 △직무ㆍ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70%)도 높았다.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또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협의회는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부터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가 대립하는 이들 사안은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번 사회적 대화에 강성 노조인 민노총의 목소리가 클 것이란 전망이 많다. 노사 양측이 전향적 자세로 상생(相生)...
앞서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는 지난해까지, 50~299인 미만 사업장는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와 관련해 입법했다. 정부는 입법이 완료되면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연한 노동 시장 확립을 위해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고용ㆍ노동시장'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반세계화,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 실업도 증가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 입법 등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던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후속 입법도 여러 건 있다. 고용 충격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