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한씨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노동자가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큰 병에 걸린 분이 어떻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것을 증명해내겠느냐”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앞으로는 직업현장, 산업현장과 직업병 간의 그런 관련성이 없다는 입증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오염 피해나 직업병 등 장기 잠복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소멸시효 계산시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바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충실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때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정지하는 특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