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간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조항에서)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전보건...
◇기업의 국내 복귀 가로막는 규제 자체가 '탈(脫)한국' 부추겨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지 알 길이 없다. 법시행 이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산업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제조업 리쇼어링’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탈(脫)...
장석원 민주노총 언론부장 역시 "기업 총수, 지역사회 공무원,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못지 않게 중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들에 대한 조항이 다 빠져있다"며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법에 구멍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사회적 인식·사법부의 태도 등 '구조적 문제' 함께 변해야
전문가들은 법이 바뀌더라도 이를...
27일 법 적용 후 ‘첫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조직 확대에 최고안전책임자까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인력과 대응 조직 등을 점검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6일 “안전 책임자를 별도로 두더라도 대표이사가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의 책임 소재에...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봉암공단회관에서 열린 '봉암공단 기업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이 법안은 워낙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다보니 만든 법"이라며 "예방에 집중하고 기업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잘 다듬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한 기업이 절반을 넘어서는 53.7%에 달한다. 규모가 작을수록 법 준수는 더 어렵다. 2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 34.5%가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한 반면 500~100명 미만 기업은 두 배에 가까운 60%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불가능한 이유에...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지침, 모범 사례, 노사가 제기한 주요 질의와 답변 등이 정리돼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위 노사위원의 전문성...
이어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 이전에 산재 예방 노력을 우선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전날 광주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국민들 모두의 생명과 완전에 관한 문제니깐 엄격히 할 필요 있다”면서도 “그게 부당하게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까지...
끝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여 이 점에 대해 제고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에 이재명 후보는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큰 걱정을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적용과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참사”라며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특히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는 27일로 코앞에 다가왔다. 언제든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업인들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산업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경제계가 줄곧 제도 보완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외면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이 법은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이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대로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이자 대표인데, 사고가 발생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할 대표자가 구속되면 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양극화 문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전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애기했다”면서 “다만 27일 법 시행 전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번에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담았다.
또 실제 현장사례(5건)와 20여 종의 필요 문서 양식을 제공한다.
매뉴얼은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제3장 ‘중소사업장...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재정적ㆍ인적 여력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간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열악한 여건 탓에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고 복잡ㆍ방대, 기술ㆍ전문적인...
과도한 노동권에 짓눌린 경제계가 절박하게 요구해온 최소한의 대항권에는 눈감아 왔다. 여기에 올해부터 경영자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숨통을 막고 있다. 이래서는 기업 활력만 떨어뜨리고 경제위기의 극복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물산, 안전조직 7개팀 구성포스코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대우, 중대재해 근절 혁신안 발표롯데, 대표이사 직속 안전실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건설업계가 2022년 새해 화두로 ‘안전’을 강조했다. 사고 노출이 쉬운 업계 특성상 안전 경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