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해...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막혔던 부분도 고친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일에 신상공개...
우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포함시킨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과거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이 기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의원들이 그걸 이해해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건 관련 모든 과정을 공개해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일정한 혐의 사실에 있어 문제가 된다면 중대한...
그러다 2009년 검거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개인인 유튜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 씨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피의자 신상 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이름, 나이, 얼굴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인정된다.
제주에서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놓고 봤을 때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법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 판단이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심의위는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신상을 공개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ㆍ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따진다.
전 씨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신상을 공개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사건인지를 따져야 한다. 해당 범죄는 크게 △살인죄(미수범 포함)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권 씨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머리카락으로 감추고, 마스크에 숨고"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한다.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한다. 청소년 피의자는 제외된다. 결정은 경찰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내린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감춘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강윤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그러면서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 장관은 끝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