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피의자 30대, 신상 공개 검토

입력 2023-07-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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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 모(33)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다음 주 중 결정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재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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