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입력 2022-07-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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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살인사건 용의자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살인사건 용의자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교내에서 또래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 수사 중인 A 씨의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얼굴 공개 여부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다.

조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문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사건인지를 따져야 한다. 해당 범죄는 크게 △살인죄(미수범 포함)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 알 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가 밝혀지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 단계만 보더라도 특정강력범죄로 해석돼 얼굴 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탓에 신상 공개 실효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A 씨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인하대 학생 A 씨는 15일 같은 학교 여대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당일 새벽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B 씨는 변을 당하기 직전까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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