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법적 안정성의 경우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 쟁의행위 증가,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으로는 △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또 경제 6단체는 6일 노동조합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경총에 따르면 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즉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회의에서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협박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까지 반영되며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앞서 철도노조는 10월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벌여 조합원 61.1%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는 인건비에서 제외 △성과급 지급 기준 유지 △인력 감축 반대·안전 인력 충원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운송자영업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권리, 즉 쟁의권을 갖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화물연대 역시 파업할 권리를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합법 쟁의는 보호...부당·불법행위 용납 못 해"
국민의힘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향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는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합법 쟁의는 보호하지만 부당·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또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대해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노동계의 노조법 제2조ㆍ제3조 개정요구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 맞지 않고, 불법 쟁의행위를 증가시키고 산업현장을 노사갈등의 장(場)으로 만들 것이 우려되며, 이번 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설문결과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것은...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한 쟁의행위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행위의 제한 탓에 파업이 잦아질 수 있다"며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범위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날 공청회에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쟁의행위 대상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 즉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와 법적 안정성...
해당 청원은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2조와 쟁의행위에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3조를 개정해 불법 쟁의 폭을 좁히고 과도한 손배소를 막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서 0.3평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 몸을 가뒀던 유최안 대우조선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청원인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 취지에 대해 “현재 노조법은 노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