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보완방안으로 제시되는 사인의 금지명령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은 경쟁법 집행 강화를 위한 것이고 이중대표소송은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라 출총제의 목적과 취지인 경제력집중 억제로서 기업간 출자관계에 관한 규제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쟁사업자, 소송대리인 등 이해관계자의 남소에 따른...
또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 신설(상법 제397조의2),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상법 제406조의2 등)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미국의 클레이턴 액트 제4조와 같이 인정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의 도입(하도급법 제34조의2)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은행 금융기관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현행 상법상 비상장 자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의 이사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취할 수 없게 하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회사기회 유용금지는 현행 상법상 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