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폐지 부작용 거의 없다"

입력 2009-02-23 10:00 수정 2009-02-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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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므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백용호 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출총제 폐지와 함께 도입할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보완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배제도, 집단소송제도, 다중(이중)대표소송 등의 제도들은 출총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남소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이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 의원들과 출총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또다시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출총제란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97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활해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출총제가 참여정부에서 폐지를 전제로 대폭 완화되어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사실상 상징적 효과만 남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출총제 적용대상은 10개 기업집단 31개사에 불과하며 출총집단 전체 계열회사는 543개사이나 512개사(94.3%)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이들의 출자여력도 43조원(출자총액은 27조)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 집단 4개사만(STX조선, 한진에너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출자한도가 소진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시 부작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집단 공시제도 외의 다른 대안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집단소속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출자현황과 거래현황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공시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최근 시장의 감시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보완방안으로 제시되는 사인의 금지명령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은 경쟁법 집행 강화를 위한 것이고 이중대표소송은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라 출총제의 목적과 취지인 경제력집중 억제로서 기업간 출자관계에 관한 규제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쟁사업자, 소송대리인 등 이해관계자의 남소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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