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하이트맥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맥주판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비방광고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광고 등의 시정조치로 맥주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풍토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소주제조업체의 대표기업인 (주)진로와 (주)두산 간의 비방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지난 18일 (주)진로와 (주)두산의 비장 및 부당비교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진로는 지난해 7~8월 사이에 신문광고와 전단지 등을 통해 자사제품인 '참이슬'과 두산의...
소주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진로는 ‘참이슬’을 20.1%로 리뉴얼한지 6개월 만에 20% 이하의 제품은 소비자가 소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해왔던 본인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고 19.8%의 ‘참이슬 fresh’ 를 출시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진로에서는 처음처럼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