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ㆍ진로 상호 비방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7-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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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주제조업체의 대표기업인 (주)진로와 (주)두산 간의 비방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지난 18일 (주)진로와 (주)두산의 비장 및 부당비교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진로는 지난해 7~8월 사이에 신문광고와 전단지 등을 통해 자사제품인 '참이슬'과 두산의 '처음처럼'에 대해 비교광고하면서 경쟁사제품에 대해 좋은 느낌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현했다.

공정위는 "진로의 이같은 광고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떠올릴 때 감전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상되도록 광고한 것"이라며 "경쟁사제품의 이미지 훼손이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행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로는 소주제조과정을 비교하면서 경쟁사제품은 전기분해를 통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자신의 제품은 천연대나무숯으로 정제ㆍ생산돼 자신의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숙취해소에 더 좋은 우량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산의 경우 지난해 8월 신문광고를 통해 알칼리성 소주 제조방식과 관련, 자사의 제조방식이 알칼리성 소주제조의 기준이 되고 경쟁사업자인 (주)진로가 자신을 따라 제조해 아류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로부터 (주)두산 제품만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공정위는 "이는 경쟁사업자인 (주)진로의 제품이 실제보다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양사에 모두 표시ㆍ광고법 제3조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주판매시장은 경쟁사업자간 마켓팅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당비교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소주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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