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맥주에 비방 및 허위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7-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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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상대 원색적 비방 및 허위광고... 맥주 비방광고 최초 시정조치

하이트맥주가 경쟁사업자인 OB맥주에 대한 비방 및 허위ㆍ과장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하이트맥주의 비방 및 허위ㆍ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지난 18일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 청주ㆍ충주지역과 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등지에서 전단지 및 플래카드를 통한 광고에서 경쟁사업자인 OB맥주에 대해 '외국자본의 먹튀', '껍데기만 빼고 다 빼간다' 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경쟁사업자를 표현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르거나 해외로 자금을 도피하는 부도덕한 사업자란 인상을 받도록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오직 하이트만이 우리나라 우리맥주', '100% 국내 자본기업'이라고 표현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자신만이 국내 유일의 맥주회사이고 자신의 외국인 지분이 30%이상됨에도 불구하고 순수 국내자본으로만 형성된 맥주회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하이트맥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맥주판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비방광고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광고 등의 시정조치로 맥주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풍토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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