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광진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광진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광진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으나 대중교통 등은 제외대상이므로 혼선이 없도록 안내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도로에 눈이나 결빙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 시 도로통행 및 교통상황의 신속한 확인을 통해 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며 "백신접종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됐다. 다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헬스장, 수영장...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 통학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도 착용해야 한다.
병원,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헬스장,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시는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의 관리·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감염 취약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에서도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이러한 가운데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국내외 위기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한편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다.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의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는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등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30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250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아직 마스크 써야 하는 사람은 누구?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만, 고위험군의 안전과...
지난해 말부터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만~4만 명대로 떨어지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각 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인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