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체 사망사고의 4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828명을 연령별로 보면 18∼29세 37명(4.5%), 30∼39세 71명(8.6%), 40∼49세 117명(14.1%), 50∼59세 251명(30.3%), 60세 이상 352명(42.5%)이다. 근로자상 준고령·고령자로 분류되는 5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72.8%를...
2022-03-15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