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 의사에 반해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특활비가 본래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고 짚었다.
또 뇌물 방조 혐의와 관련해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2016년 9월 교부된 특활비는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전달되던 특활비와...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3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항소심 공판....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교부하면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특수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비용을 사용한 이상 불법 영득의 의사나 국고 손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내부적인 관행일 뿐이고, 근절되고 단죄돼야 하는...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선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선고) 오전 10시 ‘아내 폭행’김동원, 유사강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경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524호
▲오후 2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후 2시 40분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경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4시 '도이치 사태' 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외 1,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오전 10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