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환전 성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 불법게임물신고센터(게임위 홈페이지), 24시간 ARS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도박 등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확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사의 가맹점 가입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위장 도박사이트의 가맹점 가입을 원천적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