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300만 원)·교육세(90만 원)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올렸다.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일 땐 0.35%(현 0.3%), 100~500억 원 이하 구간은 0.25%(0.2%), 500억 원 초과 땐 0.06%(0.03%)다. 세수 감소 규모는 1600억...
2020-07-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