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소방공무원 ‘구조장갑’의 보유율 63.8%에 불과

입력 2014-10-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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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구조장갑 보유기준이 1만2779켤레임에도 보유수량은 8161켤레로 보유율이 63.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는 보유기준 5968켤레 대비 보유수량 2244켤레로 보유율이 37.6%로 가장 낮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구조장갑 보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물량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6월말 당시 구조장갑은 4618켤레가 부족했지만, 8월말까지 1330켤레만 구입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2년 47켤레, 2013년 200켤레였으며, 2014년 8월말까지 55켤레를 구입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보유기준이 소방공무원 중 구조대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63.8%라는 보유율 역시 과대평가 됐을 가능성 크다. 소방관 숫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화재진압대원도 구조활동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유량은 폐기되지 않은 장비 숫자를 다 포함하는데 실제로 쓸 수 없는 상태의 장갑을 폐기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보유량에 포함될 수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상반기에 실시된 소방공무원 실태조사에서 안전장갑은 지급수량의 충분성과 지급시기의 적절성에서 5점 만점에 3점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구조대원의 경우 안전장갑의 지급수량 충분성은 5점 만점에 2.09점, 지급시기 적정성은 2.12점을 받았다.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구조장갑의 품질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사비로 구입하는 소방장갑의 대부분이 외국산 구조장갑이라며, 조달되고 있는 국산 구조장갑의 품질에 의혹을 제기했다. 국산 구조장갑의 단가는 9만원 안팎인데 반해 외국산 구조장갑은 단가가 23만원이다. 화재진압용 장갑의 경우 KFI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구조장갑은 KFI 인증 기준 자체가 없다.

유 의원은 “구조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가는데 구조장비 중 필수품인 구조장갑의 구입을 소방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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