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조사는 899건 실시됐다. 간편조사는 첫 도입된 2006년 369건에서 이후 점차 늘어 2009년엔 1279건까지 대폭 늘었다. 2011년에도 1136건에 달했지만 2012년 911건으로 줄고 지난해 다시 감소한 셈이다.
사업장이 협소한 소규모 영세납세자 등에 대해 회계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방식인 사무실조사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무실조사는 첫 도입된 2009년 220건, 2010년 174건, 2011년 150건, 2012년 140건, 2014년 133건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조사받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현장조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는 2009년 6715건에서 2010년 7880건, 2011년 8208건, 2012년 897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9387건을 기록해, 1만건에 육박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전체 세무조사 중에서 사무실에 와서 하는 조사는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현장을 가서 덮치는 조사는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들이닥치기식 세무조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간편조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임 청장은 “간편조사는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간편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인의 모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간편조사의 기준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줄어드는 추세를 반전시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