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려워"

입력 2014-07-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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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예산 2300억 불용 처리 될 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복지부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12만명을 추가 보호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제 때에 시행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현재 140만명에서 최대 180만명까지 증가하고 현금 급여 수준은 단계적으로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6만원(최대 17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여러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만들어 놓은 4분기 추가 예산 2300억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먼저 공포돼 이달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국토부의 '주거급여법' 시행도 함께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을 위해 신규 채용 중인 1177명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교육․배치도 곤란한 상황이며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여러 준비 작업도 어려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돼야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하루 속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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