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장비율 30%대로↓…주택·병원 등 많아져

입력 2014-07-08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시행령 등 개정, 장기지연 산단 퇴출기준 마련

산업단지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로 줄어들고 주거·상업·업무시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퇴출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련 행정지침도 9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산업단지 내 복합시설용지를 도입했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기존의 용지구분에 없던 개념이다.

이번에 확정된 후속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복합용지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며 이곳에는 공장의 입주가 50%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산단의 경우 공장의 비율이 현재의 50%에서 37.5%로 낮아지고 도시첨단산단의 경우는 현재의 40%에서 30%까지 낮아지게 된다.

복합용지를 국토법상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도 했다. 일반공업지역은 용적률이 200~350%로 제한되며 허용되는 건축물도 공장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500%로 보다 넓고 공장 외에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허용된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산업용지(조성원가로 공급)와 지원용지(감정가로 공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에 착수한 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마련된 기준을 보면 사업자 교체를 공개입찰을 해도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3,5년 내에 지정면적의 30%, 50% 이상 토지확보가 안 된 경우 지정해제가 가능하다. 약 전국에서 13~15개 산업단지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기존에 제조업의 입주만 허용했던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또한 최소용지 면적기준(900㎡)을 신설해 첨단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용지 공급을 늘렸다. 민간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46,000
    • -2.06%
    • 이더리움
    • 4,367,000
    • -4.69%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3.13%
    • 리플
    • 2,823
    • -1.02%
    • 솔라나
    • 189,200
    • -0.73%
    • 에이다
    • 529
    • +0.19%
    • 트론
    • 439
    • -2.23%
    • 스텔라루멘
    • 31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00
    • -1.03%
    • 체인링크
    • 18,140
    • -2%
    • 샌드박스
    • 219
    • -0.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