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 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피해구제 188억 출연

입력 2014-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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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SAP코리아가 188억원 규모의 피해 보상안과 자진 시정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독일계 소프웨어 기업인 SAP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내용에 대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방안과 피해보상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제재하지 않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방안에는 법 위반 혐의 사항의 해소 등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거래질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또 188억1000만원 규모의 고객사, 협력사 등에 대한 구제안도 담겨있다.

공정위는 검찰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이번 동의의결안의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AP코리아는 독일 SAP의 한국 법인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한다.

특히 전사적자원관리, 협력사관계관리 등 소프트웨어는 국내 시장 점유율(2010년 기준)이 각각 49.7%와 46%로 업계 1위다.

앞서 SAP코리아는 구매자들이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SAP코리아가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서 수정을 통해 부분해지 허용 △협력사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 삭제 △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 변경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기관·대학·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공익 법인 설립 △공익법인 사업 수행을 위한 158억7000만원의 현물(최신 소프트웨어)과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대해서 직접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부터 40일 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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