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지연 줄어든다…여의도 4.3배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입력 2014-06-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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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조정 지침’ 개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계획 변경이 쉬워져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사업이나 정비가 더딘 지역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재심의 절차를 없앴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그린벨트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을 5% 이상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나 도(道)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도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한번에 통과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평균 4개월 이상의 사업지연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번거롭다는 건의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앞으로는 국토부나 도지사와의 협의만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게 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때 거쳐야 하는 시·군 도계위의 자문 절차는 폐지된다. 도로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폭 15m 이상 도로(4차로)로 분리돼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8m 이상 도로(2차로)로 단절돼 있어도 시·도지사가 이용 현황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규제가 해소되면 그린벨트에서 풀린 뒤에도 착공되지 못한 사업 등 약 12.4㎢(여의도 면적의 4.3배)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치면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에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35% 이상(가구 수 기준) 공급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임대주택 용지가 분양되지 않으면 100%분양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5∼1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일반 땅에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이 출자할 수 있는 범위도 현재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 조치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산업·물류단지 조성 때 민간이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직접 받아 용지 조성에서 공장 건설까지 일괄 수행하는 대행개발도 허용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 취락의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이 너무 많이 계획됐지만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정작 사업도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주변에 녹지·공원이 충분하다면 취락 내 공원·녹지는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토지이용수요를 살피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 지가 상승의 이익을 회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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