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부터 고교까지 ' 맞춤형 안전교육 표준안' 만든다

입력 2014-05-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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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교육 관련해 정규교과, 하반기내 신설

교육부가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 표준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사고 경과 및 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교육 시설과 학생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국가 개조' 차원에서 교육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을 관련 정규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발달단계별 융합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장, 교사,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연수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장 연수 시 관련 법령·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숙지해야 하고 교사들의 안전교육 연수 시간 역시 늘어난다. 교원이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도 개설되고 교대나 사범대 재학생의 안전교육 연수도 확대된다.

이달부터믐 현장체험학습 전, 업체 담당자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올 상반기 중으로 숙소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등 훈련을 의무화하고 선박·항공기 탑승과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해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 시설 현황과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아울러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빠른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구조학생은 오는 11일까지 숙박형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같이 머물면서 교과영역 6시간, 치료영역 38시간, 자율활동 17시간, 특강 2시간 등의 프로그램을 받는다. 다만 숙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통학도 가능하다.

단원고에 다니는 1, 3학년생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그룹상담과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2·4주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검사를 시행, 안정화 정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조 교사 2명도 오는 11일까지 심리치료 등의 상담이 진행되고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교사는 PTSD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일대일 집중 상담을 시행하고 2·4주 후 재검사를 시행한다.

희생·실종자 학생의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는 오는 16일까지 PTSD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정신과 전문의와 학교, 가정을 방문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이후에는 심리검사를 계속하면서 장·단기 치료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맞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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