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세월호, '양호판정→불량→시정완료' 보름만에 뚝딱

입력 2014-04-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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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식 점검으로 통과… 청해진해운 총체적 부실관리

세월호 침몰 사고는 선박 운영회사인 청해진해운의 종합적인 부실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례없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청해진해운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는 우선 세월호 승무원들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 15명은 침몰 당시 가장 먼저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만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운항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현재 세월호 선장인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외에 사고 당시 현장 지휘를 책임진 1등 항해사와 응급처치와 구명정을 띄우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2등 항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인허가 과정도 눈여겨 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2년 사실상 폐선에 가까운 18년 된 여객선을 들여오는 것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를 합수부는 들여다 볼 예정이다.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선급의 부실 점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19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중간검사에서 세월호 안전을 ‘양호’로 판정했다. 그러나 6일 뒤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5곳이 ‘불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뒤 세월호는 3월 4일 ‘시정완료’ 통보를 인천해양경찰서에 제출했다. 세월호의 ‘양호→불량→시정완료’가 불과 보름도 안 돼 이뤄진 것이다. 합수부는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과 민간단체 사이에서의 비리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합수부의 수사는 청해진해운의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 전 회장의 횡령·탈세 등 경영상 비위가 수사 초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 일각에서는 유씨 일가가 재산의 일부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비리가 확인되면 수사는 정·관계로 확산될 수 있다. 대형여객선을 운영하려면 항로 인허가 외에도 각종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여객선의 항로 인허가와 안전점검은 지방해양경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운항관리실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조직과 정부 조직의 뿌리 깊은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수사는 정부부처에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와 해경이 서로 세월호의 긴급 재난 상황을 미루는 과정에서 선박 운항의 부실 관리·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해경 진도해양관제센터는 선박 운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사고 당시 세월호는 오전 8시 48분 37초 갑자기 서남쪽으로 100도 이상 급선회했다. 그러다 8시 52분 13초에 다시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느리게 지그재그로 움직였다.

그러나 해경이 공개한 진도해양관제센터와 세월호의 교신에 따르면 사고가 난 뒤 18분이 지난 9시 6분이 돼서야 세월호와 교신했다. 이에 따라 진도해양관제센터가 세월호의 운항을 모니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안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업무에는 선박의 좌초·충돌과 같은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해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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