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추진

입력 2014-04-10 09:36 수정 2014-04-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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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위축된 부동산 살리기 위해 추가 대책 나올지 관심

정부가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적용)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번엔 정부 주택정책 주무부처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그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 최우선 과제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서 장관은 지난 8일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추가 대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 국회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시장의 관심을 모은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재추진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자들의 주택 고분양가 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에 적정수익률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 2007년 시행됐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폐지요청 등으로 관련법안이 지난해 2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추진키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데 입장 변화가 없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5대5"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잇따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단골 메뉴로 올릴 만큼 정부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고분양가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부동산 시장위축으로 기존 시세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건설기업들이 무리하게 분양가를 인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시장침체로 수요층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다 주변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를 올릴 경우 미분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건설사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분양가를 올리기는 힘든 상황"며 "최근 다시 위축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서라도 서둘러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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