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 ‘방만경영’ 공기업 20곳, 1인당 복리후생비 242만원 깎인다

입력 2014-0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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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공공기관 평균 137만원 감축…방만경영 일찍 해소하면 중점관리대상서 조기 해제

한국거래소와 수출입은행 등 ‘방만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 20곳의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작년보다 242만원 줄어든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1300만원에서 447만원으로 800만원 이상 깎이고 수출입은행과 마사회도 각각 576만원, 372만원씩 40% 이상 대폭 감축될 계획이다.

또 대학입학 축하금각종 학자금 지원과 각종 기념일에 지급하던 상품권·고가 기념품이 폐지 또는 축소되며 직원 가족의 의료비 지원이나 직원가족 특별채용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26일 확정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 한국거래소 등 방만경영기관 20곳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작년보다 평균 242만원(36.9%) 줄이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1천만원 안팎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306만원에서 447만원으로 수출입은행은 969만원에서 393만원, 코스콤은 937만원에서 459만원, 마사회는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가 줄어든다. 기존보다 40% 이상이 칼질 당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부채관리 대상 기관 중 복리후생비가 최하위권 수준이던 석탄공사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미미했다. 석탄공사는 기존 64만원에서 올해 66만원으로 4.3% 증가했으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각각 1.1%, 2.8% 깎이는 데 그쳤다.

부채관리 대상 18곳을 합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평균으로는 137만원(32.1%)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36개) 기관의 복리 후생비는 500만원 이하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38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500만원을 넘겼다.

정부는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등 8대 방만경영 항목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자금 부문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입학축하금 200만원이 폐지되고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예능계 중학교 학비 지원이 없어지고 특목고와 사립고에 대해선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도로공사와 마사회의 자녀 영어캠프비 지원도 없어진다. 한수원의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은 장학금으로 변경되며 인천공항공사의 자녀 학자금 300만원 무상지원은 폐지된다.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의 경우 거래소는 창립기념일 등에 70만원씩 지급하던 상품권을 관행을 폐지하고,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유치원 및 초중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중단키로 했다. 마사회도 장기근속자 중 10, 20, 30년차만 기념품을 지급하되, 최대 140만원 상당 물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GKL(그랜드코리아레저)는 생일, 명절 포상을 폐지하고 기타 기념일 지급액도 줄여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스콤도 결혼기념일, 자녀출산 장려금 등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의료비 혜택에 있어선 한전기술은 연간 본인의료비 500만원 초과분 3000만원까지 지원제도를 없애고 거래소는 업무 외 질병과 가족의료비 지원도 폐지하되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기로 했다. 가스기술공사와 부산대병원 등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퇴직시 유가족을 특별채용하고 예탁결제원, 강원랜드 등이 정년퇴직시 유가족, 직계가족 채용하는 관행 역시 없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38개 기관 중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이 3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7개 기관은 올해 1분기 안으로 정상화 이행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계획을 토대로 9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노조와의 합의 등 이행 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해주기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3분기말 중간평가 때 실적이 미흡해 중점관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관은 임금이 동결되고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다만 경영진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노조가 교섭에 응하지 않고 파업을 해 정상화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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