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피터팬 증후군’ 없애려 업종별 매출액만 본다

입력 2013-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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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손질하는 ‘중소기업’ 기준…400억~1500억 5개 그룹으로 나눠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 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의 초점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기존보다 쉽게 기업을 구분 짓겠다는 취지에 맞춰졌다. 이에 중소기업 혜택을 받고자 편법을 자행했던 기업들을 솎아낼 수 있게 된 반면, 단순히 근로자 수가 많아 중견기업군에 속해야 했던 기업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매출 1500억원부터 5개 그룹 구성… 759개사 중견 편입= 새롭게 적용될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총 5개(1500억·1000억·800억·600억·400억원) 그룹으로 나눠진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서비스업의 매출액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출판·정보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근로자 300명, 매출액 300억원 적용에서 매출액 8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편안의 매출액 600억원에 포함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역시 기존 근로자 300명, 매출액 300억원보다 매출액 기준이 올라갔다.

이처럼 업종별 매출액 기준 수위를 높인 데는 중소기업 범위를 수정하지 않았던 12년 동안 발전한 국내 경제환경을 고려한 데다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현재 기업들에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반대로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견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졸업 시 77개의 혜택이 사라지고 중견기업 진입 시 20개의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기업들의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개편은 중견기업 숫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편입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편안이 적용된 이후 기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들의 혼선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기존에는 자본금이 자본거래에 의해 증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기초로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했다”면서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범위기준 지표를 단순화하고 구체적 범위 기준은 현행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토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중기 졸업유예 최초 1회만 적용…조특법 개정·조정위 구성 추진=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기존에는 졸업유예 제한 없이 조건만 맞으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편안에서 제시한 졸업유예 기간은 3년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2015년부터 졸업유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할 경우 중견기업으로 편입하는 기업들은 2018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까지 중소기업에 속했던 기업이 매출액 증가로 2015년 개편안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후 중소기업으로 다시 회귀한 다음 재차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는 졸업유예 없이 바로 중견기업에 속하게 된다.

이 밖에 중기청은 이번 개편에 따라 세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한기준인 근로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을 삭제한다는 것. 중소기업들이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두고 혼돈을 겪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조정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정화 청장은 “조특법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민관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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