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기요금 5.4% 올라… 대체연료 과세는 인하

입력 2013-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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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 5.4% 인상안을 발표했다. 또한 유연탄을 개별소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LNG 등 대체연료의 과세를 낮춰 에너지의 분산 이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 인가해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금년 중 조정요인은 8% 이상이나 공기업 부담과 한전의 자구노력을 통해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 개선을 병행한 것이 금번 조정의 주요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산업부는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교육 0%, 주택 2.7%, 일반 5.8%, 산업 6.4%, 가로등 5.4%, 농사 3.0%, 심야 5.4% 등 인상률을 차등조정했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패턴 변화를 감안한 계절별·시간대별 구분을 개편했다.

농사 본연의 용도(양수?배수용)와 영세 시설농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농(농사용(을) 고압)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했다.

한편, 주택용 누진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류제한기 용량확대(220W→660W), 초과사용부가금 부담 완화(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임차인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계약전력 20kW 이하) 및 분할납부(20kW 초과 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일반용 적용 후 20% 할인)하고, 전통시장 할인 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를 연장키로 했다.

산업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74%포인트의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을 적용,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다.

또한 재정부는 전기의 대체연료의 과세를 완화해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NG(60원/kg → 42원/kg), 등유(104원/ℓ → 72원/ℓ),프로판 (20원/kg → 14원/kg) 등의 과세가 조정된다.

이어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약 8300억원)는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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